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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4 07:14 수정 : 2007.06.14 07:14

종중(宗中)의 재산분배 방식을 문제삼으며 일부 종원들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종원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산 분배액까지 정해주는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이 합리적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종중의 재산분배를 무효화하고 재산 분배액까지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방계손(傍系孫)과 외국 거주 종원들에 대한 종중의 재산분배가 불합리하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을 따라 배분해야 한다"며 "직계손에게는 그렇지 않은 종원보다 2배 이상의 땅 매각대금을 더 주고 해외 이민자로 분류된 일부에게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종원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어 배분 기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종중의 재산 분배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를 존중해 법원이 종중의 불합리한 재산 분배에 무효확인만 한다면 종중이 불합리한 분배를 지속하는 한 종원들이 합리적 분배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종중의 사적 자치는 실효적인 법적 구제를 가능케 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종원들에게 각 7천만원 이상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종원들에게 똑같이 지급된 7천만원이 원고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종중은 2004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종토를 243억여원에 매각해 일단 128억여원을 받았고 이를 배분하면서 방계손의 배분금은 직계손의 절반으로 하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세웠다.

연락 가능한 종원 180명 정도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7천만원씩을 받았지만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방계손과 해외 거주 종원 12명은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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