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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4 09:07 수정 : 2007.06.14 09:07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사학연금공단의 직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도 잘못됐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의 추가적인 가입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반면,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만큼 KDI는 계속 사학연금에 남을 것이며 관련 규정의 정비 등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사학연금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 기획처 "KDI 사학연금 가입 잘못됐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KDI 연구원과 직원들도 사학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이 맞다"면서 "정부 관련 회의 등에서 이런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학연금공단 직원들도 2005년에 사학연금에 가입했는데, 이 직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이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은 2005년 5월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됐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사학연금 가입을 신청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가입 승인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사학연금법 특례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금 전환 움직임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고,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은 만큼 현행 사학연금법 특례 규정을 검토해 교육부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법적인 하자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책연구기관의 사학연금 전환은 법적인 결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KDI를 사학연금에서 탈퇴시킬 계획은 없으며 가입을 신청한 과학기술원대학원대학교에 대해서도 승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규정을 정비할 생각도 없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취할 조치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본원과 올해 5월 KDI 본원의 사학연금공단 가입을 각각 승인한 바 있다.

KDI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가입탈퇴 등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KDI 관계자는 "사학연금이 이달말까지 급수 조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으며 이 일정에도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와 KDI의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정부내에서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내 이견에 대한 의견조율의 가능성이 꽤 있다"면서 "조만간 부처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근영 신호경 기자 keun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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