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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4 15:31 수정 : 2007.06.14 15:31

최근 전국적으로 전화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집에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울산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A 경감(53)의 집에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송금하라"는 괴 전화가 걸려왔다.

A 경감의 부인인 B(50)씨가 "아들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자 범인은 "엄마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전화기를 통해 들려주었고 이어 "돈을 넣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B씨는 남편에게 즉시 연락을 했고 A 경감은 울산의 모 대학에 다니는 아들(20)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들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직감한 A 경감은 곧바로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 직접 찾아가 강의실을 일일이 뒤져 아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경감은 "아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범인이 아들에게 국제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반복해 아들이 전화기의 전원을 꺼놓도록 유도한 뒤 집에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방의 한 법원장에게도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가 걸려와 법원장이 6천만원을 뜯기는 등 자녀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납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거짓 납치 협박전화에 속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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