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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4 20:45 수정 : 2007.06.14 20:45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4일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기간에 한 대학 연구소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의 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ㅅ대 박사과정 수료생 윤아무개(30)씨가 200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ㅅ사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ㅅ대학 연구소에서 금형장치 개발 일을 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12일 업체 대표 김아무개(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업체 쪽은 해당 요원을 대학으로 파견했다고 말하지만 파견 계약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파견 계약기간 외에도 상당 기간을 대학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상적인 산학협동이나 병역특례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대학과 업체, 담당 교수 등을 상대로 윤씨가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 불법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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