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4 21:48
수정 : 2007.06.14 23:37
연구과제 할당하며 교수들로부터 1억 넘게 받은 혐의
대전지검은 14일 밤 연구과제를 배당하면서 교수들한테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뇌물 등)로 양현수 충남대 총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총장은 2005~2006년 3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한 교수 100여명에게 6억2350만원을 지급한 뒤 9100만원을 돌려받고, 책임연구과제 2건을 배당하면서 해당 교수한테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총장은 또 영어마을 추진 과정에 ㅎ건설 김아무개 대표한테서 500만원을 받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양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정교순 변호사는 이날 낮 “정책연구 수행 교수들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4천만원은 총장 재임 2년간 대외활동비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4천만원은 지난달 14일 사의 표명 직후 대학 쪽에 건넸다”며 “다른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양 총장은 이날 이틀째 소환조사를 받은 뒤 밤늦게 귀가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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