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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9월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 |
9월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한다고 보건복지부가 14일 밝혔다. 의사가 약품(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의사는 약의 성분만 처방하고 약사가 해당 성분으로 만든 여러 제약사의 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오창현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사무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성분명 처방 실시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국립의료원에서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 2단계 시범사업 확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사용이 많고 안전성 등이 확보된 의약품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성분명 처방의 전면 확대는 시범사업 결과 평가 뒤 결정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복지부의 발표에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실시 뒤 지금까지 성분명 처방 제도가 논의될 때마다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의협은 이날 “지난해 (성분이 같은) 복제약품의 유효성이나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시험이 대규모로 조작됐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성분명 처방이 실현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건강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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