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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아들 강제로 데려가면 ‘약취유인’ 혐의 적용” |
별거중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생 아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간 30대 아버지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구속을 간신히 면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5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A(38)씨를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께 부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자신의 아들(9)을 찾아가 담임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에 태워 서울 집으로 데려 갔다.
결혼 10년째인 A씨의 아내 B(34)씨는 남편의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여성보호쉼터로 피신했다가 3개월 전 아들과 함께 언니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와서 생활하고 있었다.
B씨는 남편이 아들을 강제로 데려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12시간만인 12일 오후 11시께 서울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있던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잦은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별거중이고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아이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B씨의 허락없이 아들을 강제로 데려갔기 때문에 친권자이지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들을 찾은 아내가 선처를 요구하고 있고 아들도 아버지를 따르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A씨가 다시는 아들을 강제로 데려가지 않고 부인과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기소유예 의견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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