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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5 15:36 수정 : 2007.06.15 15:36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5일 여학생 7명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 유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진하고 연약한 12∼18세 소녀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작년 11월2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귀가 중인 A(16)양에게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확인 좀 해달라"고 유인, 승용차에 태우고 김제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여학생 7명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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