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KDI 대학원은 서울대 경영대학원 등 일반 대학원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애초 취지가 개발도상국가들에 우리 개발 경험과 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쳐주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KDI 대학원에서는 KDI 본원의 노하우와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둘을 따로 떼어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연구원들이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 가입 과정에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은 없었나. ▲ 전혀 없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원을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실정법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또 교육부가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관여할 수가 없다. -- 이번 논란에 대해 원장으로서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 KDI는 실정법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외치다가 왜 국민연금을 두고 사학연금으로 갔느냐는 지적은 연금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런 작은 문제가 부각되는 것도 모두 국민들이 연금 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현재 국민연금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함)을 개혁해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KDI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경실련 등은 KDI가 스스로 사학연금을 탈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퇴를 검토하고 있나. ▲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실정법 위반이 되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모두 상당히 긴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기관이 옮겨갈 때마다 정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 만약 우리가 탈퇴한다면 한국학연구원에도 똑같은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데, 연금 계획상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모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가입자 개인 측면에서도 빼내서 새로 붓는데까지 복잡한 절차를 또 거쳐야하는 문제가 있다. 신호경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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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원장 “사학연금 가입은 합법…탈퇴 검토 안해”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불거진 '사학연금 갈아타기' 논란과 관련, 합법적 절차에 따른 연금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KDI 대학원이 특성상 본원과 분리되기 힘든 만큼 본원 직원까지 사학연금 대상으로 지정한 교육부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 KDI가 사학연금에 가입한 배경은
▲ 실정법(사학연금법) 60조 4항에 따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한 것은 당연하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 대상이 자연스럽게 본원 직원들까지 확대된 것이다.
-- KDI 본원과 대학원의 교류가 적고, 대학원 규모가 본원에 비해 훨씬 적어 대학원 운영으로 본원 직원들까지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다. 현재 원장인 내가 대학원 총장도 함께 맡고 있다. 대학원이 KDI 본원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KDI 원장 이하 조직의 한 부분이다.
또 KDI 대학원은 서울대 경영대학원 등 일반 대학원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애초 취지가 개발도상국가들에 우리 개발 경험과 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쳐주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KDI 대학원에서는 KDI 본원의 노하우와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둘을 따로 떼어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연구원들이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 가입 과정에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은 없었나. ▲ 전혀 없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원을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실정법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또 교육부가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관여할 수가 없다. -- 이번 논란에 대해 원장으로서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 KDI는 실정법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외치다가 왜 국민연금을 두고 사학연금으로 갔느냐는 지적은 연금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런 작은 문제가 부각되는 것도 모두 국민들이 연금 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현재 국민연금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함)을 개혁해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KDI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경실련 등은 KDI가 스스로 사학연금을 탈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퇴를 검토하고 있나. ▲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실정법 위반이 되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모두 상당히 긴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기관이 옮겨갈 때마다 정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 만약 우리가 탈퇴한다면 한국학연구원에도 똑같은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데, 연금 계획상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모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가입자 개인 측면에서도 빼내서 새로 붓는데까지 복잡한 절차를 또 거쳐야하는 문제가 있다. 신호경 기자 (서울=연합뉴스)
또 KDI 대학원은 서울대 경영대학원 등 일반 대학원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애초 취지가 개발도상국가들에 우리 개발 경험과 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쳐주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KDI 대학원에서는 KDI 본원의 노하우와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둘을 따로 떼어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연구원들이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 가입 과정에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은 없었나. ▲ 전혀 없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원을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실정법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또 교육부가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지정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관여할 수가 없다. -- 이번 논란에 대해 원장으로서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 KDI는 실정법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외치다가 왜 국민연금을 두고 사학연금으로 갔느냐는 지적은 연금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런 작은 문제가 부각되는 것도 모두 국민들이 연금 개혁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현재 국민연금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함)을 개혁해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KDI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경실련 등은 KDI가 스스로 사학연금을 탈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퇴를 검토하고 있나. ▲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실정법 위반이 되고,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모두 상당히 긴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기관이 옮겨갈 때마다 정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 만약 우리가 탈퇴한다면 한국학연구원에도 똑같은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데, 연금 계획상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모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가입자 개인 측면에서도 빼내서 새로 붓는데까지 복잡한 절차를 또 거쳐야하는 문제가 있다. 신호경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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