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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5 16:47 수정 : 2007.06.15 16:47

강원경찰 제기 손배소..화해권고 결정

반FTA 집회과정에서 시위자들로부터 부상을 당한 경찰관 등의 인적.물적 손해를 시위자들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에 대해 집회 주최자 등은 민사상 책임을 물은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의 1심 승소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충남, 전남 등 반FTA 시위 손해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이병삼 판사는 지난 해 강원도청 앞 반FTA 시위 당시 전의경 10명이 부상하고 진압장비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며 강원지방경찰청이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끼친 물적 피해 124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위자들에게 부상 당한 전의경 10명의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측이 공탁한 680만원으로 전의경 치료비(544만원) 및 위자료(122만원) 등으로 집행됐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였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2일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도민궐기대회에서 전의경 등이 다치고 경찰 장비가 파손되는 피해를 보자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한편 춘천지법은 지난 해 반FTA 시위 당시 도청 현관 파손 등의 피해로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강원도가 반FTA 저지 강원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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