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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7 09:37 수정 : 2007.06.17 09:37

`넥타이와 법정 권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변호사와 판사의 법정 복장 문제가 대구지역 법조계에서 새삼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여름만이라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도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대구지법에 전달하면서 법원 측이 고민에 빠진 것.

대구지법 한 고위 판사는 17일 "변호사들이 더운 날씨에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맨 상태에서 활동하려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법정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상 이를 허용할 수도 없고 고민"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한 공익법무관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법정에 섰다가 판사로부터 `왜 넥타이를 매지 않았느냐'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던 사례가 있었던 상황.

지역 변호사 업계는 법정 복장규정과 관련, `법정에서는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이 있을 뿐 변호사가 법정에서는 반드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단정한 복장의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것.

대구지법 한 부장급 판사는 "대구지법에서도 이달부터 판사들이 평상시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도록 했지만 법정에서는 넥타이를 매고 법복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청바지를 입고 재판을 한다면 법정 권위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권준호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과거에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법정에 선 변호사도 있었지만 법정 복장문제는 개인의 편의 보다는 법의 권위와 연결 시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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