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7 19:28
수정 : 2007.06.17 19:28
100명 이상때 소독시설 의무화 등 20일부터 시행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한층 강화된 유치원 급식시설·설비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급식시설 규모가 작은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지만, 현행 유아교육법은 급식 조리실과 식품보관실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조리실은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 세척실 등으로 작업 구역을 나눠야 하며 손 세척 및 소독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위생도를 높이기 위해 조리 과정을 일반 작업과 청결 작업으로 분리해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출입구·창문 등에는 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온도·습도 관리를 위해 급·배기나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 및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식기구 소독을 위한 전기살균소독기나 열탕소독시설 등도 있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되지만 급히 설비를 변경하기 힘든 유치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2010년까지 3년 이내에 설비를 갖추도록 경과 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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