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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8 07:53 수정 : 2007.06.18 07:53

인천 연수경찰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출액 일부를 빼돌려온 혐의(상습절도)로 조선족 김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냉면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인이 계산대에 없는 틈을 이용, 손님 계산서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바꾼 뒤 금고에서 1일 평균 3만원씩 챙겨 모두 2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인이 가게에 설치한 폐쇄회로TV에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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