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잘 무마ㆍ처리하라" 부탁 받고 2억8천 받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ㆍ광역수사대장 `참고인'조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둘러싼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18일 김욱기 한화리조트 감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감사는 보복폭행 사건 직후인 3월9일부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까지 3~4차례에 걸쳐 한화그룹 간부로부터 경찰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 관리를 잘 하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오다 16일 체포한 데 이어 17일 영장을 청구했으며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저녁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앞서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 등을 구속기소하는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화 김모 비서실장이 김 회장 개인 돈 1억1천만원을 인출해 김 감사를 통해 캐나다로 도피한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김 실장과 김 감사 등 6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미룬 채 김 회장의 자금 제공 직접 지시 및 오씨의 캐나다 도피 경위나 도피자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해왔다.
검찰은 김 감사의 계좌를 추적하고 몇차례 불러 오씨에게 인력 동원을 요청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하던 중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금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정ㆍ관계 인사들의 비서나 보좌관 등을 지냈던 김 감사가 경찰 등 관계기관 관련자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활용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김 감사가 받은 돈의 구체적인 출처와 함께 경찰 등으로 흘러갔는지 용처도 함께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김 감사를 통해 오씨에게 전달된 1억1천만원은 김 회장 개인 돈이고 피해자 합의 공탁금 9천만원은 회사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고, 김 감사에게 건네진 2억8천만원의 출처는 김 실장이 아닌 다른 간부를 통해 나온 것으로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과 관련해서는 폭행 당일 비서실장 김씨가 김 감사에게, 또 김 감사는 오씨에게 연락해 같은 날 8시께 주점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불러모은 뒤 김 회장에게 연락했으며, 김 회장이 현장에 나오겠다고 하고 종업원들의 수가 애초 김 회장 차남을 폭행한 `가해자'로 알려진 7-8명에 미치지 못하자 김 감사가 부근 술집 종업원 4명에게 돈을 주고 `알바'로 고용해 가짜 가해자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늑장ㆍ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총경급 이상으로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이외에도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 남승기 광역수사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18일 "이제 `기초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골조공사'에 들어가려 한다"고 말해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등이 일단락되고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조성현 차대운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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