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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870마리 훔친 ‘간 큰 농장 종업원’ |
전북 정읍경찰서는 18일 돼지 수백 마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농장 종업원 김모(43)씨와 돼지 중개인 이모(50)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개인 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3시께 정읍시 감곡면 서모(45.여)씨의 돼지 농장에서 무게 40∼110㎏짜리 돼지 870마리(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화물 차량 8대에 실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종업원 김씨는 아버지의 양돈업을 이어받았다가 부도를 낸 뒤 진 빚을 갚으려고 자신이 관리하는 농장의 주인이 농장에 자주 들르지 않는 점을 이용,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돼지 중개인 이씨 등과 공모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후 "돼지가 죽어 폐기처분했다"고 속일 계획이었으나 범행 다음날 돼지 주인이 우연히 농장에 들렀다가 돼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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