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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8 11:38 수정 : 2007.06.18 11:38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치상범이 외국에서 10년 넘는 도피생활 끝에 국내로 귀국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8일 귀가하는 부녀자를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익산시내 모 폭력조직 부두목 이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11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익산시 덕기동 야산에서 김모(당시 26.여)씨를 성폭행하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97년 3월 필리핀으로 밀항했고 현지 식료품점과 카지노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이씨가 귀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대를 인천국제공항에 급파, 입국절차를 밟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귀국하면 검거될 것을 뻔히 알았지만 10년 넘는 도피생활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며 "이제는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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