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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8 16:52 수정 : 2007.06.18 16:52

"UCC 아닌 매개 뉴스만 심의 대상"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선위)는 18일 판도라TV 등의 인터넷언론사 지정 배경과 관련, "공직선거법 8조의 5에 따라 판도라TV가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인선위는 지난달께 판도라TV, 곰TV 등 기존 언론사와 계약을 통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UCC사이트를 인터넷언론사로 새로 지정했다.

안명규 인선위 심의팀장은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사 지정 여부는 해당 사이트가 신문법상 언론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며 "기존 언론사의 뉴스의 매개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인터넷언론사'로 선정된 판도라TV가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 "현재 네이버 등 포털도 뉴스를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돼 심의를 받고 있다"며 "뉴스를 매개하고 있는 판도라TV를 심의 대상에 제외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터넷언론사 지정은 판도라TV의 동영상UCC 서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UCC가 과잉 규제를 받게 됐다는 판도라TV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심의 대상은 판도라TV가 매개하는 기성 언론사의 뉴스일 뿐 일반인이 제작한 동영상UCC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동영상UCC와 관련한 규제는 `인터넷언론사' 여부와 관련 없이 다른 선거법 조항에 의해 규정받게 돼 있다.

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될 경우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경고, 반론보도 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황승익 판도라TV 이사는 뉴스 매개 여부와 관련, "판도라TV는 네이버처럼 따로 편집과정을 거쳐 뉴스서비스 란을 통해 기존 언론사 뉴스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며 "회사는 몇몇 채널을 통해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이사는 특히 "회사가 제공하는 뉴스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현재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돼야 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세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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