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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8 20:31 수정 : 2007.06.18 20:31

재미 작가이자 영어교재 저술가로 유명한 조화유(64)씨가 자신의 영어교재에 대한 표절 혐의를 두고 출판계 사상 최고액의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법은 조씨가 `이것이 미국영어이다' `이럴 땐 영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조화유 미국생활영어' 등 자신이 저술한 영어교재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등학교 교사 A씨와 B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달 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가 신씨와 출판사에 청구한 금액은 합쳐서 6억원으로, 표절 시비로 불거진 출판업계 소송 가운데 소송액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다.

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표절과 관련한 출판계 최고 소송액은 `핵물리학자 이휘소'라는 책의 저자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 김진명씨와 출판사 해냄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1995년 청구한 4억원과 1억원이었다. 이 소송은 1998년 1심에서 원고패소로 끝났다.

조씨는 소장에서 "A씨와 B출판사가 낸 책은 나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나의 저작권(복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의 표절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부 표절의 한계를 넘은 저작물 자체의 복제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재는 일반 서적보다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가가 높을 수 있다"며 "피고들이 현재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어 이 소송은 다음 달 무변론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있는 자료들을 발췌했는데 부분적으로 한 두 줄 인용한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며 "현재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하고 있으니 곧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출판사 측은 "조씨가 돈을 뜯어내려고 하지만 검찰에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는 곧 표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씨는 "교육부 장관, 대학 총장의 논문 표절 시비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이제 표절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 졌다"며 "거의 복제 수준의 표절을 한 이를 본보기로 골라 고소했고 이 소송의 결과가 잠재적 표절자들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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