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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8 20:47 수정 : 2007.06.18 22:46

운전 도중 뇌출혈을 일으켜 사고를 낸 60대 남자가 음주운전자로 몰려 1시간 넘도록 경찰에 붙들려 조사를 받는 바람에 중태에 빠졌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운전자인 최일남(60)씨 가족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1일 밤9시35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림고교 인근에서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던 최씨가 갑자기 뇌출혈 쇼크로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오르막길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승합차는 뒤로 밀려 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를 낸 최씨가 비틀거리자 “(최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인천 남동경찰서로 이날 밤 10시께 데려갔다. 이어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나 알코올 수치가 나오지 않는데다, 최씨가 걷지도 못하고 계속 횡설수설하자 최씨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최씨를 데려갈 것을 요구했다.

최씨 부인은 “경찰서에 도착해 보니 남편의 눈동자는 이미 풀려 있고 호흡 곤란 증세도 보였다”며 “경찰서에서 불과 5분 거리인 인천 길병원으로 호송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를 거절하고 119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길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최씨는 뇌출혈로 사고를 일으킨 지 1시간30여분만인 이날 밤 11시10분께 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과 뇌부종이 심해 18일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최씨 딸은 “단지 음주 의심만으로 한시가 급한 뇌출혈 환자를 1시간 넘도록 사실상 체포해 네 차례나 음주측정을 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 홍보실 관계자는 “당시 최씨는 이상 증세를 전혀 호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최씨는 가족이 도착한 뒤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경찰 순찰차보다는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119 구급차량을 부른 것이지 병원 호송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천/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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