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8 20:49
수정 : 2007.06.18 21:30
서울시, 10가구에 입주자격 부여
화재 때문에 갈 곳을 잃었던 판자촌 주민들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서초구 방배3동 아래성뒤마을의 화재 이재민 10가구에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공문으로 보내줬다. 아래성뒤마을은 30여년 동안 녹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긴 판자촌이다. 지난 4월16일 새벽3시께 이 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32세대 중 13세대가 집을 잃었다. 그러나 이들은 서초구에 정상적으로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화재가 나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적십자에서 준 생필품과 쌀 한 푸대, 옷가지 몇벌을 받은 것이 다다. 두달 동안 이재민 25명은 합판으로 10평 정도의 가건물을 짓고 살아왔으며 서초구청과 서울시청에 긴급구호와 주거대책을 요구해왔다.
화재 이재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정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다. 문홍선 주택기획과장은 “이들은 필요한 주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 주거 지원이라는 특별한 내용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서초구 원지동 비닐하우스촌 화재 이재민 6가구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했던 적이 있다.
아래성뒤마을 같은 판자촌이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대개가 빈곤층으로 다른 곳에 집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실제 주거 지역에서 정상적인 주소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다른 장소에 주소지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수도와 전기 같은 기본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우편물 받기나 자녀의 학교를 배정받을 때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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