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8 20:52
수정 : 2007.06.18 20:52
|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단속
|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단속
‘남성 환영’,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흔히 발견되는 성차별적 구인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인터넷 직업정보 제공업체 342곳을 대상으로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 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여성에 대해서만 혼인 여부 등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경우 등이다.
또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빼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은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등도 단속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