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8 22:43
수정 : 2007.06.18 22:43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신세계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학서(61) 신세계 부회장을 지난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8일 “광주신세계 유상증자를 통해 정용진(39) 부회장이 대주주로 올라선 사건과 관련해 구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며 “비슷한 시기에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와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부회장 조사 시기와 방법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1998년 3월 주당 5천원에 유상증자를 결의했는데, 대주주였던 신세계 이사회가 유상증자에 불참하고 정 부회장이 대신 참여해 광주신세계 지분 83.33%(50만주)를 소유한 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정 부회장은 지분 인수에 25억원을 투자했다. 이 사건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가 에버랜드 지분을 인수한 과정과 비슷해 재계의 관심을 모았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한겨레신문> 2006년 4월12일 6면) “광주신세계가 최소 8만9천원이었던 적정 주가 대신 액면가인 주당 5천원에 유상증자를 진행해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회장이 싼 값에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고 회사에 최소 4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정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신세계는 “광주신세계는 유상증자 당시 부실 기업이었고, 정 부회장은 부실기업을 살리려 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구 부회장 등을 상대로 참여연대의 고발 내용과 관련해 △당시 광주신세계가 실제로 부실했는지 △모회사인 신세계의 자금력 부실 여부 △정 부회장이 회사가 증자에 참여할 기회를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창렬 전 대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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