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18일 구속됐다.
대전지검이 지난달 18일 충남대 본부와 양 총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지 한달만이다.
대전지법 강인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가 적용돼 양 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발부했다.
이에 따라 양 총장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 기소될 예정이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자료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수수한 돈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높고 차명계좌를 여러개 관리하고 있었던 점과 상당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요구, 1천만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총장은 또 2005-2006년 3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한 100명의 교수에게 지급된 연구비 6억2천350만원 가운데 9천100만원을 돌려 받았고 경상보조금 6천500만원을 대학 주요정책이나 현안과 무관한 2건의 책임연구 수행 교수에게 연구비로 지급했으며 지난해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총장의 변론을 맡은 정교순 변호사는 "정책연구비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총장의 대학 운영방침 등을 잘 아는 측근 교수들이 총장의 대외활동비가 없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일 뿐"이라며 "더욱이 집행된 연구비는 더이상 대학의 돈이 아니므로 이를 총장에게 돌려주는 것은 연구원 개인의사에 달렸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 "대학발전을 위한 대외 활동비와 직원 격려금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며 "양 총장이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4천만원을 요구했다든지,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등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앞으로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양 총장 가족들과 협의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의 모든 방안을 강구,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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