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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9 00:41 수정 : 2007.06.19 00:44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유상범)는 18일 양현수(60) 충남대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법 강인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뒤 밤 10시1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자료를 볼 때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받은 돈이 많고 차명계좌를 여러개 관리하고 있었던데다 상당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 총장은 2005~2006년 3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한 교수 100여명에게 6억2350만원을 지급한 뒤 9100만원을 돌려받고, 영어마을 설립을 추진하면서 ㅎ건설 김아무개 대표한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에게 4천만원을 요구해 1천만원을 받았다가 학무회의에서 물의를 빚자 지난 3월 되돌려준 혐의도 사고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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