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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9 11:45 수정 : 2007.06.19 13:51

영장 재심사때 부장판사 휴가로 또 풀려날 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40대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다른 어린이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단원경찰서는 지난 1일 A(7)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신모(43.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달 30일 A양의 부모가 야간근무를 하는 틈을 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양 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뒤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어 A양의 가족과 평소에도 안면이 있는 신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A양을 성추행해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2일 실시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신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지문 감식 등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신씨를 석방했다.

신씨가 풀려나자 A양의 부모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13일 범죄사실과 피해자 진술 등을 보강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불구속입건 상태로 풀려나있던 신씨가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 B(12)양 등 3명을 또 다시 성추행한 것.


14일 오후 5시 20분께 자신의 집 근처에서 B양 등을 성추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된 신씨는 2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이후 12일동안 성추행.폭행.협박 등 3건의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5일 다시 실시된 신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원은 "재청구 영장은 부장판사가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법원내 사무분담원칙을 내세워 다시 한번 실질심사를 미뤘다.

실질심사에 참석한 경찰에게 법원은 "부장판사 2명이 모두 휴가와 현장검증으로 부재중이라 월요일(18일)에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인된 피의자가 24시간 이내에 실질심사를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신씨를 또 한차례 풀어주게 된 경찰과 검찰이 신씨의 추가 범행사실을 법원에 알리며 강력히 항의를 한 뒤에야 법원은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성훈 안산지원장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재청구 영장이라는 사실이 영장전담판사에게 보고되지 않아 혼란이 생겼다"며 "처음엔 월요일 부장판사가 휴가에서 복귀한 뒤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질심사를 미뤘으나 곧 경찰에 의해 신씨의 추가범행사실을 알게 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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