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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9 12:49 수정 : 2007.06.19 12:49

피해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두 번의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사나운 인생역정'을 참작,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세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뺑소니 사고를 낸 C(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법상 최상한액인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5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범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피해자가 부친임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짐과 회한을 안고 여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 피고인에게 원심의 실형을 유지해 1차 뺑소니 범행시 유예된 2년6월의 형을 추가 복역하도록 하기 보다는 법정 최상한의 벌금형을 선택해 석방하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과 교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C씨는 2005년 7월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부친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K(70)씨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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