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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9 18:16 수정 : 2007.06.19 18:16

“1972년 조국통일의 원칙을 세운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계승한 게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19일 오전 9시30분 전북 군산동고 독서토론실. 이 학교 2학년 2반 학생 28명이 6·15 공동수업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근(48) 교사가 현직에서 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지도 모르는 통일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수업은 학생들이 5개항의 6·15 공동선언 전문을 읽는 것부터 시작됐다. 김 교사는 공동선언문에 나오는 통일방식을 알려줬다. 남한이 내세우는 연합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그리고 두가지를 합한 형태를 설명했다. 즉 연합제는 군사권과 외교권 등을 각각 따로 인정하고 협의하는 느슨한 형태이고, 연방제는 미국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연방제는 한 국가 안에 두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현실성이 부족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서로 간의 불신과 이해부족,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 두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남북한 지배계층의 이해 관계 때문”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임석진(17)군은 수업이 끝난후 “중학교때 배우지 못한 6·15 공동선언문을 배웠고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을 참관한 문규현 신부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교사 부인 전영선(44)씨는 “6월 항쟁의 20돌을 맞는 지금, 민주화가 이뤄졌고, 항쟁의 주역들이 제도권에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족은 아직도 공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14일 김 교사의 자택 및 학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모두 8차례 걸쳐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삭제돼 이를 복원했고, 분량이 엄청나 조사기간이 길어졌다”며 “김 교사는 앞으로 4~5차례 더 소환해 다음달 중순까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통일운동을 가르쳐온 김 교사에 대해 <조선일보>는 2006 12월6일 “김 교사가 2005년 5월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 180여명을 인솔해 갔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군산/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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