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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9 19:55 수정 : 2007.06.19 19:55

‘보복폭행’사건 외압 수사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19일 김아무개 한화리조트 감사(구속)가 경찰 수사 무마와 폭력배 동원 등의 명목으로 한화 쪽으로부터 모두 5억8천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지난 5일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그룹 비서실장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아 조직폭력배 맘보파 두목 오아무개(54·해외도피중)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별도로 그룹 간부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인정돼 지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추가로 드러난 1억9천만원의 출처와 용도를 추적중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김 감사가 받은 2억8천만원은 사건 무마와 수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나머지 3억여원은 이와 명목이 다르다”며 “구체적인 액수와 출처, 사용처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억8천여만원이 김 감사를 거쳐 경찰 등 쪽으로 흘러갔는지, 나머지 3억원 가운데 얼마가 보복폭행 현장에 폭력배를 동원한 맘보파 오아무개씨에게 건네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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