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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9 19:58 수정 : 2007.06.19 19:58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임 집행부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19일 공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아무개(39) 언론노조 전 총무부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4년 6월~올 3월 노조 전임 총무부장으로 노조 예산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조합 공금 3억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언론노조 집행부는 지난 4월23일 노조비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씨를 고발하고, 전임 집행부 시절 총선투쟁기금 명목으로 조성한 1억2천여만원 가운데 일부 집행내역이 허위로 결산처리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 수사를 의뢰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신학림 전 위원장이 노조기금 1200만원을 대출해간 것의 횡령 혐의 여부 판단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언론노조에서 기부금을 받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보강 수사를 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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