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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9 19:59 수정 : 2007.06.19 23:45

주가조작 개념도

420억 차익 챙긴 회사고문등 둘 영장…68명은 입건

서울 노원경찰서는 19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아 상장 회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ㅎ사 고문 고아무개(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투자자 등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자를 모아 올 1월 투자사인 ㅎ사를 설립하고 모두 4500여명으로부터 75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 금액의 5%를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찬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한다는 조건의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아 주가조작에 이용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 등은 비상장회사인 ㄷ사를 인수하고 다시 이 회사를 통해 상장회사인 ㅅ사를 인수해 우회상장한 뒤 두 회사를 ㅎ사로 합병했다. 고씨 등은 투자받은 돈으로 ㅎ사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당 680원이던 주식값을 3300원으로 끌어올려 모두 420여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액면가 500원인 ㅎ사 주식은 지난 3월 1만4천원까지 뛰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은 자회사인 ㅎ사의 주식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몰려든 투자자들한테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모회사의 주식을 주당 3천~6천원씩을 받고 넘겨 540여억원의 이득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투자금을 날렸으며, 고씨 등은 투자금 일부를 개인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 등을 사는 데 썼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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