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9 23:45
수정 : 2007.06.19 23:45
‘후배교육’ 30대에 영장…민노당 등 “진보세력 탄압” 반발
서울경찰청은 19일 대학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교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아무개(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체사상 지하조직 사건’으로 보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만기 서울경찰청 보안부장은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ㅊ대 출신 이아무개(38)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점조직 형태여서 조직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원가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하는 지하조직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1996년 ‘연세대 한총련 사태’의 배후이며 북한 선군정치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에 있는 자취방 근처에서 경찰에 연행돼, 서울청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죄 및 5항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 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한총련 배후 조직사건을 만들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내어 “민노당을 겨냥해 간첩단 조작사건을 터뜨리더니 학생운동가까지 연행·구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기중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은 “민노당과는 관계가 없으며, 박씨가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인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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