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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0 01:15 수정 : 2007.06.20 01:15

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5시께 3개월 전 헤어진 A(24.여)씨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집과 회사로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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