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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0 09:33 수정 : 2007.06.20 09:33

지난해 2월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처벌강도도 높아졌지만 아동 성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 성범죄의 가해자는 담임 교사나 유치원 이사장, 이웃집 고교생 등 직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여 우리사회가 아동 성범죄로 부터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못 믿을 선생님들..가해자 연령 낮아져 =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도 학생들 을 가르치고 돌봐야 할 교사나 유치원 관계자의 범행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19일 최근 1년간 어린이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초등학교 교사 K(5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1996년 대구의 모 여고 교사로 재직하다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사표를 냈으나 2002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다시 합격해 2003년 3월부터 청도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에는 전북 군산과 인천, 경기 안성의 초.중.고교에서 담임 교사 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충북 제천의 한 사립유치원 이사장(51)은 지난 19일 1년여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통학버스나 유치원 내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성범죄의 가해자 중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지난달 28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웃집에 사는 여자아이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등학교 1학년 이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이웃집에 A(5)양이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숨바꼭질을 하자"며 문을 잠근 뒤 A양을 성추행하는 등 10차례 걸쳐 A양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광주에서는 16살 남학생이 여고생을 성추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 법원 처벌 강화 추세..사전예방 교육 절실 = 지난해부터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유사강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게 한 뒤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인천에서는 7∼13세 어린이 5명을 포함해 11명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자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 87년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 2005년 가석방됐으나 8개월 만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를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2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알몸을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긴 하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11부(오준근 부장판사)도 지난 15일 7차례 아동을 성추행, 성폭행한 이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항거할 능력이 전혀 없는 7- 9세 아동들까지 무차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70%가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각종 정신장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쉽게 믿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만큼 평소 부모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호균 소장은 "아이들에게 자기 몸의 소중한 부분을 타인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된다는 점과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며 "잘못된 접촉이 있을 때 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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