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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0 11:21 수정 : 2007.06.20 11:21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드라마 '제5공화국'이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박철언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MBC와 담당 PD 등 7명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에 관한 드라마가 방송될 때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묘사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그 형식이 다소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그 드라마가 현재 생존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 성격의 드라마라면 시청자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픽션드라마보다 그 명예훼손 책임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005년 9월 당시 방영중이던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자신이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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