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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0 13:10 수정 : 2007.06.20 13:10

법무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제정안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벌금 납입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를 통해 미납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벌금형이 구금 등 자유형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제재임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사회봉사는 법원에서 일정액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회봉사 허가 여부는 경제력 등을 감안해 검사가 결정하며 ▲사회봉사 도중 언제든 미납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사회봉사가 강제노역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사회봉사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봉사를 계속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벌금형 집행의 최후 수단으로 노역장 유치를 여전히 남겨두는 것.

특히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거나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뒤 검거된 경우 등에는 사회봉사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해 사회봉사를 벌금 납입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 무능력자의 선택이 다양화되고 가족관계 단절,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범죄자 낙인 등의 문제점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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