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0 20:46
수정 : 2007.06.20 20:46
검찰 “업체 근무않고 시험·대회 준비”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0일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는 이아무개(34·연수원 37기)씨가 병역특례 업체에 4천여만원을 건네고 근무기간에 사법시험 공부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씨의 매형 계좌에서 특례업체로 돈이 건너간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씨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금품을 건넨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씨의 형사처벌 여부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3년 1월~2005년 11월 병역특례업체 ㅂ사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시험 준비를 했으며, 병역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험에 합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사법연수원의 이윤식 판사는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통보받아야 연수원 차원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생은 공무원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가 박탈된다.
검찰은 또 유명 마술사 최아무개(28)씨가 병역특례업체의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고 부실하게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ㅍ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있으면서 세계마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마술 공연 및 연습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병역특례요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ㅋ사 대표 김아무개(42)씨와 ㅇ사 대표 최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