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0 20:53
수정 : 2007.06.20 20:53
진실화해위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는 1978년 일어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1982년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2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전북 부안경찰서는 78년 납북됐다 돌아온 강대광씨 등 6명을 연행해 10~39일 동안 불법 감금한 채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작성된 신문조서에 따라 전주지법은 강씨 등에게 징역 3~15년을 선고했다. 또 차풍길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총련계 인사에게 포섭돼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첩보보고’만으로 82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로부터 66일 동안 불법 구금 및 물고문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차씨는 “고문 때문에 거짓 자백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 부분을 형식적으로 수사한 뒤 차씨를 기소했으며, 법원도 증거로 판단하지 않은 채 중형을 선고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불법 감금이나 구금, 자백에만 의존한 무리한 기소 등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북한에 납치됐던 이재근(79)씨 등이 북한에서 당한 감금·폭행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나섰다. 납북자들이 북한에서 당한 피해를 국가기관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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