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0 20:53
수정 : 2007.06.20 20:53
연수 핑계…전교조 “법 위반”
서울 초등학교 교감 수백명이 평일에 연수를 핑계로 사실상 교장공모제 반대 결의대회에 집단으로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오후 3시 관내 초등 교감 150여명이 금화초등학교에서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 주최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한 뒤 교장공모제 반대 결의대회를 연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교감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진행된 강연을 들은 뒤,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며, 교원들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교장공모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집단적 의사표시를 알고도 교장이 출장 허가를 했는지와, 집단 의사표시의 내용과 절차를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애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당국은 교사들이 교원평가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합법적인 연가를 사용하는 것조차 크게 문제삼았다”며 “교감들이 출장비까지 받아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은 분명한 교육공무원법 위반인만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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