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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1 09:56 수정 : 2007.06.21 09:56

부산 동래경찰서는 21일 다이어트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사 김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모 약국 고용 약사인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 60정(시가 5만원 상당)을 훔쳐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체중감량을 위해 살이 빠지는 성분이 함유된 D정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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