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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1 15:49 수정 : 2007.06.21 16:29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2조1천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주 회장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했고 매출에 다른 수당지급을 보장해즐 것처럼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영업방식상 마케팅 계획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난 점 등에 비춰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늦어도 2005년 1월 이후로는 제이유가 정상적인 매출을 계속 낼 수 없게 된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던 것으로 보여 원심의 유죄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확정적인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소된 피해액 전부를 실제 피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데다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처되더라도 피해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사한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씨와 공모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된 제이유그룹 상위사업자 윤모씨와 오모씨도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또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제이유 상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박모씨와 이모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또 다른 공범 지모씨 등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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