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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1 19:16 수정 : 2007.06.21 19:16

대법원은 21일 “비리를 저질러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법원 소속 ㅅ부장판사가 이날 대법원에 징계 불복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가 불복 신청을 낸 것은 처음이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일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할 땐 행정소송을 내지만, ‘법관징계법’에 따라 판사는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차례 재판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다른 판사에게 청탁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난 ㅅ부장판사에게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정직 결정(<한겨레> 6월2일치 8면)을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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