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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1 21:15 수정 : 2007.06.21 21:15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케이티(KT) 직원 김아무개(43)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케이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고객을 모집하고 6억여원의 유치 수수료를 받은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허아무개(41)씨 등 두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유선전화 가입자 가운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2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영업팀장 등 간부 3명은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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