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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2 11:22 수정 : 2007.06.22 11:22

`고유 변호사 업무 넘는 정ㆍ관계 청탁' 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최재천 의원이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 등의 사면이나 제이유 그룹의 감세 등과 관련해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고유 업무를 넘어 청탁을 했는지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최 의원이 변호사 신분이라도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유사 사례 확인 및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의 H법무법인은 2005년 4~5월께 서씨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천만원의 선임료와 억대의 성공보수금을 조건으로 변호사 계약을 체결했다.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의 업무는 물론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에 의견서 나 진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 회장은 2005년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던 최 의원은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으며 법사위원의 변호사 활동은 2006년 하반기부터 금지됐다.

검찰은 그러나 최 의원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넘어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나 여당, 청와대 등에 청탁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법무법인이 2005년 2월 제이유 측으로부터 국세청에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와 관련해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받고 착수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최 의원이 국세청 등에 알선 행위 등을 했는지도 캐고 있다.

이 법무법인은 그러나 전날 자료를 내고 "국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무렵 1차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돼 그 이후로 접촉한 적이 없고 제이유 세금이 감면된 것은 1차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때가 아니라 재심사 청구 때였으며, 최 의원은 사건 수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지기 위해 이 법무법인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재청구나 최 의원 소환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도 `알선수재'를 적용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실제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예컨대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진행했던 론스타 사건과 관련,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정하고 홍콩 소재 은행의 계좌로 105만달러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사례 등과의 유사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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