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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예술가 이랑(마스크 쓴 이)씨가 22일 오후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며 벌인 <아주 타당한 자유,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행위극에서 문신 시술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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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그림…개인 표현 영역일 뿐”
‘문신 합법화 요구’ 퍼포먼스 입건
영리 목적땐 최고 무기징역
22일 오후 1시께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 거리에서 문신시술 행위극이 열렸다. 타투이스트(문신예술가) 이랑(30)씨가 요리사로 일하는 변규두(26)씨의 등에 평화를 상징하는 문양과 ‘revolution’(혁명)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타투 하나 봐.” “예쁘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문신시술 과정을 지켜봤다. 하지만 행사는 소란 속에 끝났다.
“길거리에서 이런 거 하시면 불법이라는 거 아시죠.”
행사가 시작된 지 10여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씨를 혜화경찰서로 데려갔다. 이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행법상 문신시술은 유사 의료행위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의료법 대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데,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이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법무법인 한결의 문건영 변호사는 “세계에서 개인의 문신에 이렇게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형법의 대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말했다.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는 제목으로 이날 행사를 연 문화연대의 김완 활동가는 “문신이 문화활동임을 보여주기 위한 평화적인 퍼포먼스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술평론가인 김준기 경희대 교수는 “캔버스 대신 사람의 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개인 표현의 영역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대변인은 “문신을 할 때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위험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결국 전문가인 의사의 총괄적인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사진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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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예술가 이랑씨가 22일 오후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요리사 변규두(26)씨 등에 평화를 상징하는 문양과 ‘revolution’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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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이랑씨가 22일 오후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문신합법화를 요구하며 문신 시술을 하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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