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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전 의원 영장 또 기각 |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청구된 이부영(65)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사안에 비춰 봐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제이유그룹에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회사 지분을 떠넘긴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전재호(59) 파이낸셜뉴스 사장의 사전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이 전 의장의 영장 기각 사유와 같다.
한편,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날 2005년 제이유 등 다단계업체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 입법 로비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1일 체포된 김아무개(67)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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