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3 00:14
수정 : 2007.06.23 00:14
한강환경유역청 오해확산 해명
속보=한강유역환경청은 ‘미리내 성지옆 골프장’ 건설시 계획된 27개홀 가운데 16개홀을 보전하라(<한겨레> 12일치 12면 참조)는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과 관련해, “이는 16개홀 전부를 지형 등의 훼손없이 자연상태로 보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는 22일 천주교 수원교구에 보낸 민원 회신에서 “미산골프장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에서 제척, 원형보전, 보전에 대한 의미는 자연상태로 보전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서 안성시가 경기도에 접수한 안성 미산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회원제 골프장 12홀과 대중골프장 2홀 예정지는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골프장 2홀은 사업 예정지에서 제척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 2홀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가 확산되자 이렇게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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