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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4 09:40 수정 : 2007.06.24 09:40

주민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이메일 포함…범죄악용 우려

온라인게임 캐릭터 중개업체들이 별다른 보안조치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게임계정을 유통시키고 있어 정보 유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게임계정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및 집 전화번호, 집 주소, 이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서울에 사는 문모(48ㆍ공무원)씨는 최근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다가 이미 본인 명의의 아이디가 등록돼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왔다고 자부하던 그는 혹시 해킹당한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가족과 상의하던 중 중학교 1학년인 아들(12)이 최근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남에게 팔았다는 걸 알게 됐다.

자신 명의로 등록한 게임 캐릭터를 키워오다가 캐릭터가 담긴 계정을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

이 계정에는 아들이 게임업체에 등록할 때 입력한 문씨의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씨는 "아직 별 피해는 없었지만 내 명의로 된 계정이 계속 유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게임업체와 계정 중개업체에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묵인하고 중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계정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는 포털사이트만 검색해도 5∼6곳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업체는 계정뿐 아니라 무기나 방어구와 같은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의 거래를 중개하고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계정 거래의 수요와 공급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중개를 안 한다고 생각해보자"며 "계정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행각이 판을 칠 것이다. 우리는 안전한 거래를 도와주려고 계정을 중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과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계정 중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면서도 잠재적인 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개인 동의를 받고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고 이를 중개하는 것이기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며 "물품의 거래는 민사적인 부분이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악용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규제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학과 강동범 교수는 "개인이 동의해서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고 정보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도용된 개인정보를 건네받는다고 해도 장물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잠재적인 피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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