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원 훔쳐 영장→기각→50분 뒤 담배1갑 강도→구속
대낮에 교회에 들어가 단돈 7천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자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려난 지 50분 만에 또 강도짓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8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필동의 한 교회에 침입해 신도의 가방을 뒤져 현금 7천원을 훔친 정모(31)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정씨가 미성년자의제 강간 치상과 절도 두 번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산 적이 있어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7천원을 훔쳐 피해가 극히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해액도 회복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할 만한 범죄가 아니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정씨는 영장이 기각돼 10일 오후 7시55분께 풀려난뒤 50분이 지나 서울 중구 충무로의 황모(84)씨가 운영하는 점포에 침입했다.
정씨는 주먹으로 황씨 얼굴을 2차례 때리고 담배 1갑을 빼앗았고 다시 붙잡혀 결국 영장이 재청구됐다.
법원도 결국 정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돈 7천원을 훔쳤다고 하지만 대낮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 돈을 훔칠 정도라면 우발적인 살인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분당의 20대 연구원 살인 사건도 12만원을 빼앗으려다 살인까지 연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씨는 절도 전력을 포함해 전과가 많아 구속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마자 풀려나 다시 범행했다"며 법원의 최초 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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