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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4 12:06 수정 : 2007.06.24 12:06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연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르면 이번 주중 연구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당장 누구를 입건할 계획은 없다. 자료 분석을 우선 해보고 나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위탁으로 `수도권 물류개선을 위한 경부운하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수행한 서울경제연구원과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3명의 연구실 등을 전날 압수수색해 이 연구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소환조사 대상자는 연구를 수행한 이모 교수 등 세종대 교수들과 서울경제연구원 연구자들, 그리고 연구 용역을 맡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위 관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임기 중에 자신의 대선 공약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산하기관에 대운하 검토 연구를 지시했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착수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 전 시장 임기 말인 지난해 3월께 연구 의뢰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측은 "2004년부터 수도권 물류체계 개편을 연구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의뢰한 것일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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