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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4 13:52 수정 : 2007.06.24 13:52

법무부, 노역유치ㆍ강제구금ㆍ은닉재산 조사

범죄 수익 등에 대한 추징금 미납액이 지난해말 현재 24조5천415억원(미납률 99.8%)에 달하는 등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자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가 강구 중인 방안은 환형유치(換刑留置, 추징금 등의 미납액을 기간으로 환산해 구치소 등에 유치한 뒤 노역을 시키는 것)하거나 추징금을 낼 때까지 강제 구금하는 방안,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찰에 은닉재산 조사권과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는 21일 이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으며 관련 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정부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늘어 미납율이 1999년 이후 97~99%에 달하는 등 형벌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과 감청 등을 인정하면서 재판 후 추징금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강제 수단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검찰에 은닉재산 조사권과 금융거래내역 조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에 보내거나 프랑스, 미국 등처럼 구금한 뒤 그 기간에 상응해 추징금을 깎아주는 방안, 사면복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토론에서 "몰수와 추징을 병행하거나 징벌적 제재로 환형 처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되 청문이나 변명 기회 부여 등을 통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근본 취지에 공감하고 사면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지만 환형유치, 강제구금, 벌금형 전환 등은 인권침해, 이중 처벌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렬 숙명여대 교수는 "미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장치가 없고 주로 관세 탈루나 재산국외 도피 등 외국과 관련돼 있어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범위의 조정,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해외예금 모니터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환 대검 집행과장은 환형유치, 추징보전과 함께 국세체납자 명단 공개에 준하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자료 공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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